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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제8조

조문 3 / 27
제8조
시험과목
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ㆍ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(이하 "의료기사등"이라 한다) 국가시험의 필기시험과목과 실기시험의 범위는 별표 1의3과 같다. <개정 2016.11.30, 2018.12.20, 2024.11.28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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